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3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