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10조 (출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금 출납사항은 전자의무기록(EMR)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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