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9조 (이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원환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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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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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