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