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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