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6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자 보관금
[별지 제1호 서식] 환 자 보 관 금 국 립 춘 천 병 원 장 <병원 보관용> 환 자 보 관 금 국 립 춘 천 병 원 장 <환자 보관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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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