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6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또는 보호자(제3자 포함)로부터 보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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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