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8조 (운용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가용자금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운용한다.
②가용자금 300만원 이외의 현금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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