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8조 (운용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가용자금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운용한다.
가용자금 300만원 이외의 현금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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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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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