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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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