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7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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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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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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