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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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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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