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조 (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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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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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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