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의2조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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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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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