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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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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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