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1. 회사 설립 목적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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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