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1. 회사 설립 목적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1. 회사 설립 목적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