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7-04 · 시행 2023-07-0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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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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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