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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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제1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제12조 관리센터제13조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제13의2조 연안정화의 날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제15조 권한의 위임제16조 업무의 위탁제1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해역의 범위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의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의4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의5조 의견 청취제3의6조 수당 및 여비제4조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제5조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제6조 고립 허가신청 등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제8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제9조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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