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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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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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