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 (관련학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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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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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