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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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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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2025-06-2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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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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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제15조의2 바다환경지킴이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제17조 사후관리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제21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8조 대집행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제29조의2 연안정화의 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제31조 청문제32조 출입ㆍ검사 등
제33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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