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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LAW ·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의2조
바다환경지킴이
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7조
사후관리
제17의2조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8조
대집행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의2조
연안정화의 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1조
청문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