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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