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4조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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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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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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