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4조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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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동등성 검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등성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수자원 및 수질환경 등 국내 어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어업환경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인정기준의 특정 항목에서 차이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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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