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5조 (동등성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4. 신청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8.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동등성 인정 신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동등성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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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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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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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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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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