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8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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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