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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3-01-01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12조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17조
국제협력
제18조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제2조
정의
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1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23의2조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제24의2조
과징금
제25조
동등성 인정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의2조
인증심사원
제26의3조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26의4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7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2의2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3조
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3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6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1의2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의3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제42조
공시의 표시 등
제43조
공시의 취소 등
제44조
공시기관의 지정 등
제45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제47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50조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제51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의2조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제54의2조
명예감시원
제55조
우선구매
제56조
수수료
제57조
청문 등
제5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5의2조
흙의 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벌칙
제6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8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