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3-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75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1-08-17 · 시행 2023-01-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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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제12조 사업장에 대한 조사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제14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제14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제17조 국제협력제18조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제2조 정의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제21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2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제23조의2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제24조 인증의 취소 등제24조의2 과징금제25조 동등성 인정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6조의2 인증심사원제26조의3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제26조의4 인증심사원의 교육제27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제28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 ~ 제54조 (30개)
제31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32조의2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제33조 인증기관 등의 승계제3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제4조 사업자의 책무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제41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제41조의2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3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제42조 공시의 표시 등제43조 공시의 취소 등제44조 공시기관의 지정 등제45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제47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8조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제50조 공시기관의 사후관리제51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3조의2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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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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