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동등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이 완료되면 그 검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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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지를 검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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