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 (전시실 이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전시실내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1. 국빈 초청 등 국가적ㆍ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2. 박물관의 전시 개막 행사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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