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 (전시실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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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 내에 행사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실 이용 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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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내에 행사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실 이용 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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