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 (전시실 이용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전시실 이용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전시실 이용조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기타 전시실 및 유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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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시유물의 반출ㆍ입제6조 · 열쇠관리제7조 · 전시실 이용허가제8조 · 전시실 이용신청제9조 · 전시실 이용준수 및 조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전시실 이용허가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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