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점검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조문 원문
①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담당 부서, 행정지원과(방호실), 시설관리과, 보존과학부에서 전시실 점검을 시행한다. <개정 2020.4.7.>
②소속박물관은 학예연구실(또는 학예연구과)과 기획운영과에서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신설 2020.4.7.>
③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및 전시 보조자료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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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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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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