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의2조 (감지설비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감지 설비는 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1. 진열장 감지 설비는 전시실 진열장에 방범용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진열장 이상, 도난 등 사고발생 즉시 종합상황실에 통보되어 상태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에 따른 진열장 형태에 따라 적합한 감지센서를 설치해야 한다.가. 벽부형 진열장: 진열장의 최소 한면 이상이 벽체에 부착되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된 진열장나. 독립형 진열장: 진열장이 벽체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진열장3. 진열장 재질이나 내부 구조물로 인하여 감지센서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진열장 방범용 감지센서는 다음 각 호의 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7.>1. 도어센서: 진열장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어에 부착하여 자력(마그네틱)에 의한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감지하는 센서2. 음파센서: 진열장의 진동 및 파손을 음파형태로 감지하여 동작하는 센서3. 인체감지센서: 적외선으로 인체동작을 감지하는 센서4. 기타센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센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센서(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센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점검부서제3조 · 점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의2조 · 감지설비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임시휴실제4조 · 점검대장제5조 · 전시유물의 반출ㆍ입제6조 · 열쇠관리제7조 · 전시실 이용허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