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 (전시실 이용준수 및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물품 등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실 내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②전시담당부서는 관장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의 이용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전시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민감한 전시유물 사전 격납 여부3. 행사 종료 후 필요시 소독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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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점검대장제5조 · 전시유물의 반출ㆍ입제6조 · 열쇠관리제7조 · 전시실 이용허가제8조 · 전시실 이용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전시실 이용준수 및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시실 이용허가 취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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