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점검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점검사항 담당부서는 전시품의 이상 유무와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 전시품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점검 내용을 점검대장에 기록한다. 점검대장에는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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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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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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