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3조 (국가신분증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신분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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