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8조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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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신분증의 사용제4조 · 성명의 표기 방법제5조 · 날짜 표기제6조 · 국가신분증 사진제7조 · 국가신분증 유효기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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