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4조 (성명의 표기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신분증에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람(이하 "피발급자"라 한다)의 성명을 한글 또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성명을 한글, 로마자 또는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발급자의 성명을 국가신분증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1.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한글성명으로 표기한다.2. 국가신분증에 표기되는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붙여 쓰되, 성이 두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피발급자의 성명을 국가신분증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1. 로마자성명은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2. 여권에서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피발급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3. 국가신분증에 표기되는 로마자성명의 성과 이름의 순서, 성명의 띄어쓰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대한민국 국적자의 로마자성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쓰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쓸 수 있다.나. 외국 국적자의 로마자성명은 피발급자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의 순서 및 띄어쓰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신분증에 성명을 한글 또는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의 모든 글자를 표기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신분증의 가독성,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신분증에 다음 각 호의 글자 수까지만 대상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성명의 성과 이름 사이 또는 로마자성명의 1차 식별명(primary identifier)과 2차 식별명(secondary identifier) 사이에서는 글자 수와 별도로 띄어쓰기 공백을 허용하여야 한다.1. 성명을 한글로 표기 시: 19자2.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 시: 37자(다만, 1차 또는 2차 식별명 내에서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그 공백만큼 글자 수에서 뺀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 및 그에 따라 정한 국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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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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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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