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5조 (날짜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年), 월(月), 일(日) 순서로 표기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연은 4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월ㆍ일은 2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이 경우 첫 자리 숫자가 영(零)이면 영을 표시한다.2. 연월일 각각의 마지막 숫자 다음에 온점(.)을 찍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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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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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