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7조 (국가신분증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요소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2. 국가신분증과 연관된 자격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 등을 거침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가신분증이 반납되거나 재발급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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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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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