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7조 (국가신분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요소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2. 국가신분증과 연관된 자격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 등을 거침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가신분증이 반납되거나 재발급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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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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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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