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은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이하 "국가신분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국가보훈등록증2. 대한민국 여권3. 외국인등록증4. 자동차운전면허증5.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6. 주민등록증7. 청소년증
제1항에 따른 국가신분증 이외의 신분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신분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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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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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