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6조 (국가신분증 사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청이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대상자의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배경이 백색(白色)인 천연색의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사진의 배경은 국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신분증에 수록되는 대상자의 사진은 천연색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신분증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흑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색 사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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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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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