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ㆍ경관유지ㆍ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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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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