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7조 (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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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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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