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7조 (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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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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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