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8조 (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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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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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