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8조 (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⑤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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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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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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