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5조 (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벌채기준에 따르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②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ㆍ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⑥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⑦「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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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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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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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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