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3.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4. "산림영향권"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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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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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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