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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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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