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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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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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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