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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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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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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