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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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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