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④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⑤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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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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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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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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