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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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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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