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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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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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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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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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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